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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근거 : 저작권법 제 103조, 저작권법 시행령

- - 저작권자의 저작이 무단으로 이용되었거나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겨지는 저작물
- - 당초 디지털화 이용에 동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저작물

- -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(권리 주장자)
- -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당사자
- - 당사자의 대리인(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필요)
- 저작권 권리 주장자가 복제 ∙ 전송 중단 요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한다.
- 요청 수령인에게 복제・전송 중단 요청서를 접수한다.
- 접수된 복제 ∙ 전송 중단 요청은 권리자 여부 확인 및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복제 ∙ 전송 중단 처리되며 요청자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보된다.
- 저작권 권리주장자는 복제 , 전송 중단 요청서와 소명자료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복제 , 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.
- ※ 요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혹은 날인이 되어야 유효합니다.
- ※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,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 , 전송 중단 요청을 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- 접수된 복제 , 전송 중단 요청은 권리자 여부 확인 및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복제, 전송 중단 처리되며 요청자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.
- 권리자 여부 확인 불가 및 소명자료 미비 시에는 요청 처리가 불가합니다.

- 담 당 :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서비스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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